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7일 이후에는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8707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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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효력정지
이게 말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