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0딥페이크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공포안'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 이하에서 7 이하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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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 가운데 처벌법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됩니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