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직진 표시 없이 좌회전,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라도 건너편에 동일한 차선의 직진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면 직진도 가능합니다. (직진 X 표시가 있는 경우 제외)

설혹 도로가 좁아져서 직진이 가능한 도로가 없더라도 신호 변경 시 깜빡이 켜고 천천히 직진 도로로 진입하셔도 교통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실수가 아닌 이상 이건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만 있는 화살표에서 우회전 안 하고 정차해 있다 하더라도 뒤 차는 경적을 울려선 안됩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는 분들 많고 이걸로 다툼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