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직진 표시 없이 좌회전,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라도 건너편에 동일한 차선의 직진이 가능한 도로가 있다면 직진도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제외)

만약 도로가 좁아져서 건너편에 직진이 가능한 도로가 없으면 정차 후 직진 도로로 끼어드는게 법 위반은 아니지만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실수가 아닌 이상 이건 지양하는게 좋습니다.

의외로 이거 모르는 분들 많고 이걸로 다툼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뒤 차가 계속 경적을 울려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뒤 차가 더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