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3년 9월 13일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소속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논란이 된 이유 중 하나였던 제9조 공공급식소 설치를 강제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을 신설하는 등 5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보류로 처리됐다.

당시 심의 현장에서 찬성과 반대 측 시민들이 의견을 피력했으며, 생방송 방영 1000여명 시청, 입법예고 홈페이지 조회 수 3000여건, 자유게시판에 2000여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안이 1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수정된 조례안이 천안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부는 꼭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길고양이 관련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복아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10월 5일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후 11월께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03010000385








천안시 캣맘화 조례 재추진..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 모아 보호시설 만들어서 

고양이들 포획해서 그 곳에서 보호하면 됩니다.


길거리에서 방목하는 건 생태계 교란이자 고양이 학대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