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나온 이유
1) 통상적으로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영유아가 혼자 앉아 있을거라 예견하기 어려움
2) 피해자의 앉은 키가 약 50cm로, 주차장 구조상 전방을 주시해도 발견하기 어려움
3) 주차장 진입 속도가 시속 9km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정도가 아님

1심 무죄 - 2심 무죄 - 검사측 항소 포기로 최종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