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저지르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를 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한편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끝까지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그를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는 빠지게 됐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로 측정한 것이 아닌, 이후 역추산을 한 수치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