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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닉344
2024-09-30 09:35
조회: 1,978
추천: 0
테러방지법 이후 다시한번 나타난 국민감청법 심사 중요약: 사진에 나오지만 1.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이제 빨간줄 그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됨 2.영장 없이 압수수색, 포렌식 등 진행하고 이후 영장나옴 3.1번에 해당되는 성폭법 위반 의심사례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포함)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은 감청,감시 합법화 해당 법안 발의자는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던 진영 (민주당) 의원 몇 명과 정청래, 추미애 등 현재 심사중인 이 법은 악법이다vs아니다 로 커뮤니티에서 논란 중 * 해당 글 작성자는 분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 작성한 것이 아니며, 특정 당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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