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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羅
2024-09-27 10:22
조회: 2,356
추천: 0
10월 1일 주택종합저축 시행법 변경은행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별건 없고 요약 하면 이렇습니다. 1. 기존 청약 예금, 부금, 저축을 신청자에 한해서 변경 기존 입주자는 민영, 공영, 공공주택 중하나만 청약 할 수 있지만 변경된건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하고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부터 실적 반영 (돈 더내라??)_ 2. 기존은 청약에 50만원 저축할 수 있지만 월납입금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 > 25만원으로 변경 (청약 당첨선은 1200~1500만원) 10년 걸리는 시기를 앞당기겠다 변경 이유가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이라는데 필요한 건 맞지만 암만봐도 돈 뜯어내려는거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