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에서 노트북을 쓰는데, 앞좌석 손님이 넘긴 의자에 모니터가 끼여 부서졌습니다. 손님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항공사는 좌석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부서진 노트북은 누가 책임지나요?

 

■뒤로 넘겨진 앞좌석 의자에 부서진 노트북

서울에 사는 직장인 41살 유 모 씨는 8월 17일 캐나다 가족 여행을 마치고 대한항공 여객편을 이용해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유 씨는 좌석 테이블에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자녀와 함께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 못 한 순간 앞좌석 승객이 의자를 뒤로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가 의자에 눌리면서 액정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 씨는 급히 앞좌석 승객에게 의자를 다시 세워달라고 한 뒤 노트북 액정이 파손된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승무원을 불러 사고 대응 방법이나 피해 보상 방안은 무엇인지 문의했습니다.

 

내부 논의를 하고 돌아온 승무원은 "별도로 해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했고, 유 씨는 "그럼 기내에서는 애초에 노트북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던 거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주의 고지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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