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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4-09-20 18:35
조회: 4,783
추천: 1
검찰의 감성팔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522?sid=102
검찰 “형 감경할 사유 전혀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PPT 화면에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라는 가사를 띄웠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선을 위해 이 대표는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했다”며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ㄹㅇ 개어처구니없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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