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5907?cds=news_edit

내년 6월부터는 전자서명을 하면 화상조사의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낼 수도 있다고 함.

다만... 댓글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