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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10:58
조회: 4,184
추천: 0
천공도 안알랴주는 연금개혁안 2탄, 굥은 잘 쳐봐라.연금 개혁안에 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 특히 채상욱 소장님께서 여러번 다루신 적이 있지.
특히 소득수익율을 올리자는 의견에는 100% 찬성한다. 국민연금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천공도 안알랴주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 알랴줄테니 굥은 잘 쳐봐라. <출처 :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1. 연금수령액을 반드시 자식수로 연동시켜야 한다. - 기본적으로 연금은 다단계가 맞다. - 그렇다면, 연금의 운영 기본안은 자식 2명이 모두 결혼을 했을 때를 "기본 조건"으로 해야하고 이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일단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의 전부를 줘서는 안된다. 2. 현 기초연금은 폐지되야하고 대신하여 인구 연동을 통해 지급하는 차등금액을 지급하는 신기초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3. 신기초연금의 연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 출산 0명 : 연금 100% (자기가 낸 금액만 수령 가능함) 을 기준으로 한다. - 출산 1명당 : 출산연금으로 +월 5만원씩 - 자기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 : + 연금수령액 2% 증가 -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하였다 : + 연금수령액 1% 증가 - 자기 자식이 손자/손녀를 얻었다 : + 연금수령액 0.5% 증가 - 입양 1명당 : 입양연금으로 + 최대 월 3만원씩 <입양 시점으로 10년 이상 마다 1만원씩> - 입양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 : + 연금수령액 최대 2% 증가 < 나이별로 적용, 만2세 미만시 2%, 초등학교 입학 전 1.5%, 중학교 입학전 1%, 고등학교 입학전 0.5%> - 입양 자식이 결혼을 하였다 : + 연금수령액 최대 1% 증가 < 나이별로 적용, 만2세 미만시 1%, 초등학교 입학 전 0.5%, 중학교 입학전 0.3%, 고등학교 입학전 0.1%> - 입양 자식이 손자/손녀를 얻었다 : + 연금수령액 0.5% 증가 (동일) ※ 안타까운 사건 -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지원은 계속 유효하다. ※ 파양하는 경우, 지원은 완전히 종료된다. ※ 이혼하는 경우 : 해당 연금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재산분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더불어 "양육권자"에게 혜택이 존속된다. ※ 연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1%당 최대 5만원으로 전환 가능하다. 연금수령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안]의 장점 - 자식을 낳기만 하면,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국가에서 제공한다라는 믿음을 제공 (자식새끼가 날 버려도 국가는 이를 대신해서 최소한의 노후를 제공한다.) ex) 2-2-2 계획안 : 자식이 2명있고, 내 자식이 자손을 2명을 낳았을 때에 국가는 기초연금을 제공한다. 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 2명 출산 : +월10만원 - 2명 성인 : +최대 월20만원 - 2명 결혼 : +최대 월10만원 - 각 2명씩 자손 : +최대 월 10만원 = 고정 월 10만원 + 최대 월 40만원 (40만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 이건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공한다. (국민연금과 별도) ==> 자식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자식을 낳으면? 65세 미만으로만 해결되면 만사 OK, 빨리 받는다. ==> 이혼하려는 사람 중 "양육권자"에게 혜택이 존속되므로, 아이를 향한 차별적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서로에게 애 넘기기) [개정안]의 단점 - 애 없는 기혼 어른들에 대한 차별. 특히 연금 수익률이 사실상 0%라면 왜 가입을 해야하는가? 사실상 손해보는 금액 만큼은 모두 세금이 되는 셈. 현 60세대 이상 : 우리나라의 연금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대들. 자식들에게 다 퍼줬지만,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 자식들을 키우는데에 힘을 썼다면 이를 인정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퍼주는 정책은 반대한다. 현 50세대들 : 애 둘은 낳고 현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쓴 사람들이다. 현재 금액 만큼은 줘야 한다. 현 40세대들 : 애 하나 혹은 애 둘을 낳은 사람이 있는 세대다. 여기서 부터 차별적 대우가 시작된다. 현 30세대들 : 애가 없거나 애 하나인 사람이 있는 세대다. 차별적 대우가 더 커야한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구조인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낳으면 니들이 그래도 노후는 국가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께라는 하나의 미래 불투명성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야, 고민은 해볼 것임. - 끝 - 내 말이 틀릴 시 니 말이 맞다. 근데 굥의 의견은 틀렸다. 이건 안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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