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올해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C군(19)은 사건 발생 3시간 전 13일 밤 11시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의 한 아파트에서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A군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 등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 가량 폭행과 괴롭힘이 계속됐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