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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거북
2024-09-19 09:55
조회: 9,590
추천: 10
학폭 가해자 찔러죽인 10대 징역형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올해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군(19)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과 C군(19)은 사건 발생 3시간 전 13일 밤 11시40분께 A군이 사는 삼척의 한 아파트에서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A군에게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 등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때렸다. A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는 등 3시간 가량 폭행과 괴롭힘이 계속됐다. 결국 A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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