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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9-18 09:27
조회: 6,927
추천: 0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3000만원 삭감…회사 대표 벌금형 선고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3000만원 삭감…회사 대표 벌금형 선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부 이세창 판사는 손해사정업 대표 A씨(70)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두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6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을 약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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