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1. 신생아가 응급수술 필요한 상황에서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당직의가 수술함
2. 그런데 신생아의 경우 필요한 특수한 수술법을 몰랐고,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게 됨
3. 부모가 의료소송. 1심은 '책임 없다' 무죄 / 2심은 '그래도 수술법 지켰어야' 유죄 판결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의사 측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면 앞으로 아이가 죽든말든 수술에 나설 의사 없다. 전국에 소아 외과 전문의 30여명밖에 안되는 현실인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앞으로 수술 못 받고 아이들만 더 죽어나갈 것" 이라고 강력 반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