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ㅇㅎ) 은근히 부담된다는 여사친 스타일 [23]
- 기타 여자 마법사는 미녀가 많은 이유 [20]
- 기타 ㅇㅎ) 연애 경험이 없다는 최연소 미스춘향 [19]
- 기타 초면 중국女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준 편돌이 [13]
- 기타 "와이프랑 싸우고 혼자 귀성중입니다" [31]
- 기타 쥬얼리 조민아 근황.jpg [16]
Watanabeyou
2024-09-14 19:17
조회: 1,325
추천: 8
범행 47%의 계좌주, 판결문 87회 등장한 이름... 김건희, 혐의를 털 수 있을까?
김 여사가 받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김건희 계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주가조작이었음은 분명했다. 기소되지도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은 1심 판결문에서 37차례, 2심 판결문에서 87차례나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주가조작의 통정·가장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거래 102건(1심 기준)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인정됐다. 전체 범행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 재판 최종 의견서에서 "김건희(약 13억 9,000만 원)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었다.
EXP
493,287
(70%)
/ 504,001
Watanabe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