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가 받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김건희 계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주가조작이었음은 분명했다. 기소되지도 않은 김 여사의 이름은 1심 판결문에서 37차례, 2심 판결문에서 87차례나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주가조작의 통정·가장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거래 102건(1심 기준)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인정됐다. 전체 범행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 재판 최종 의견서에서 "김건희(약 13억 9,000만 원)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