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하고, 당시 관리비서관이었던 김오진 전 비서관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사 과정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가 있었는지 세금계산서와 하도급 업체의 지출 증빙 등을 따져본 결과 통상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1그램 등은 관저 보수공사에서 30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하도급 업체 등에 27억 9천만 원을 지출해, 이들이 관저 보수공사에서 남긴 돈은 지급된 공사비의 8.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21그램이 관저 보수공사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집무실과 관저 등의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결탁한 브로커가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총공사비 20억 4천만 중 15억 7천만 원을 편취했던 것도 적발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0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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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