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주인 측 
 : 아이 부주의 때문에 30만원어치 제품 녹았다,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가격 14만원을 부모가 배상하라


아이 엄마 측
 :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다. 매장 관리 책임은 기본적으로 점주에게 있다. 
   점주의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도의적 7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소액이지만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