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소녀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30대 남성이
2심 법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에 볼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서에 적힌 내용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