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서 일하거나, 업무가 비슷한데도 
공무원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공무원은 호봉이 인정되어 더 높은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받고
무기계약직들은 근속연수를 인정 받지 못한다며
이와 같은 차별 대우가 서럽다고 함. 

다만 댓글 반응은 
'본인들도 시험 봐라', '남의 노력의 대가를 똑같이 받으려 하는 건 좀'
과 같이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