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허위·왜곡’ 웹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해 지난 7월3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게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말합니다> 웹툰이 허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책자로도 제작돼 국회도서관에 배포된 이 콘텐츠는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이 군인에게 적발되는 장면에 “북한이 대북풍선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을 공개처형했대”라는 해설로 시작한다. “이뿐만이 아냐.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17세 안팎 청소년 30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어”라는 말이 이어진다.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근거로 삼은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다르다. 통일부가 지난 6월27일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해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유포한 22세 청년을 처형했다는 탈북민 전언이 수록돼 있긴 하다. 그러나 ‘중학생 30명 공개처형’ 사례는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내용은 한 종편에서 보도됐을 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북한 인권 관련 웹툰의 한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