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판 과정에서 엔씨소프트 측 법률 대리인은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리니지M의 명성에 편승해 이용자를 유입하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K-컬처 문화 강국으로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의 큰 비전과도 맞지 않는, 제지되어야 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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