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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24-09-10 10:22
조회: 5,896
추천: 0
실선 위반으로 단속당한 블박차
원래 실선이었는데 도로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실선을 덮어버리고 점선만 남은 상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
변호사 의견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거나 거주지 경찰서에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받던가 해야 한다 경찰의 명백한 잘못이다
블박 운전자는 변호사의 말대로 이의신청
경찰서에 방문해 이의신청했더니 이의신청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검토 후 이의신청보다는 단속한 경찰관이 영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단속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보냄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함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착오가 있었다며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폐기하라고 함
이의신청 안 했더라면 범칙금을 납부할 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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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인벤인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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