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내서 아이 키운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은 부당”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국하면 대한민국에서 약 5년간 체류하여 언어·교육·문화에 적응한 A씨의 자녀들도 출국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사회적, 문화적 기반과 생활 기반을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