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31104?cds=news_edit

=> 한 아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소변을 바지에 지림
=> 이것을 본 한 입주민이 관리사무실에 신고했고, 관리사무실에선 아이 아빠한테 청소비 내라고 함
=> 청소비 내라고 하자, 아이 아빠는 항의했지만, 입대위 회의에서도 청소비를 내던지 아님 키즈카페 청소하라는 결론이 나옴
=> 입대위 결론 이후, 사과문이랍시고 올린게 저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