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개정) ​ 
변경 전) 4구간으로 지역별  ->  변경 후) 20개국 + 4구간 지역별 개정 [출처] 탁송품 과세운임표 (샘플 수입시 운임)_23.09 개정


작년 이맘때 수입품목 과세운임을 슬쩍 개정함


좋은거임? 하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한줄로 요약하면 기존대비 2배가량 오름

300$짜리 20KG 물품을 미국에서 구매해서 보냈다고 하면, 기존엔 과세운임이 15만원이 잡혔는데 작년 9월 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29.5만원으로 잡힘


즉, 뭣모르고 관부가세 발생하는 200$ 초가 물품에 무거운거 구입하면 위에 예시 기준으로 300$짜리가 과세운임 포함 70~80만원으로 잡혀 세금 포탄 맞을 수 있음

직구 제한으로 세금 빨아 먹으려던 거,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착실히 준비하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