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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09-06 21:46
조회: 3,492
추천: 1
근무 중 3시간씩 집에 간 女직원 ↔ 불법사찰한 현대車동의하지 않은 녹음, 촬영은 원래 법적으로 증거가 되기 어려운데 현대차 측에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고, 법원에선 증거로 채택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여성과 노조 측은 불법 사찰이다, 법원이 대기업 편을 들고 노동자를 짓밟는다. 해당 영상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선 안된다며 반발 중 1심, 2심까지 여성이 패소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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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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