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써서 공분을 샀죠.

술을 왜 또 마셨냐고 묻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포르쉐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경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19살 여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친구 역시 크게 다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시속 159km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보냈고, 남성은 그 틈을 타 맥주 두 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가 망가져 속이 상해 술을 사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술 타기 탓에 남성은 결국, 최소 음주 수치만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