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차량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한 정황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고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불가하다는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