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2억2,300여만 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했는데, 검찰은 △그 기간 급여(매달 800만 원) △이주비 △주거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뇌물로 보는 것이다.

사위의 월급을 어떻게 장인의 뇌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서 경제공동체 개념이 필요하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놓고 특별검사 측이 제시했던 논리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씨가 뇌물수수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는데, 정유라씨의 말이 박근혜의 뇌물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처럼 검찰은 딸 부부의 이득이 곧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는 셈이다.




떡검 대가리가 병신이라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라 ㅈ망으로만 이끌어서 지지도가 2찍들조차 커버를 못 쳐주니 결국 떡검으로 문재인 죽이기 제대로 들어가는 중. 인면수심 짐승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