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전씨는 할아버지가 15년간 재산세까지 납부한 땅을 나라가 주인없는 땅이라고 막무가내로 국유화 시켰다고 억울하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아 언론과 인터뷰함









나라에서 국유화 시킨 전씨의 할아버지 땅은 해맞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 인근의 축구장 18개 크기의 임야









1983년까지 15년동안 전씨의 할아버지는 재산세를 꾸준히 냈지만 이듬해에 산림청은 느닷없이 주인없는 땅이라고 국유화했고 현재는 이 땅이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1983년은 전두환이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잡았던 제5공화국 시절









6.25전쟁 때 소실 되었다가 1970년 3월 15일에 복구 됬다는 임야대장인데 소유자가 없는 땅이라고 기록되어있고 공무원 도장을 보면 찍은사람 이름도 있지만







이름이 찍힌 옛 명주군 공무원은 1971년 부터 임용 되었고 본인도 저런 임야대장을 만드는데 관여한적이 없다고 함, 즉 1970년에 만들어진 임야대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








심지어 명주군은 전씨의 할아버지에게 토지 이용 승낙 요청까지한 기록이 있음, 즉 관공서에서도 이 땅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걸 알고 있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 강릉시(현재 명주군이 통합된 곳)와 산림청은 오래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 뿐이고

변호사는 국가가 등기부를 저런식으로 가져갔다면 그냥 재판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함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때 국유화 시킨땅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할걸로 보임


저 시대때 이런식으로 재산을 빼앗긴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