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게임에서 상대편으로 만난 A, B

서로 성별, 나이 몰랐음


A가 "벌레들 하이"라고 채팅침


B가 '비정상적인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으로 받아침


사실 A는 24세 여성이었고 B를 통매음으로 고소


1심은 유죄


2심은

B가 A를 성희롱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A의 욕설에 분노의 감정으로써 A에게 모욕감, 분노를 유발해 '통쾌감' '만족감'을 얻으려한게 주목적이었던걸로 봄



즉 성적인 모욕을 '성욕을 해소하려고' 사용한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사용했다.

그래서 통매음 무죄


근데 판사가 B한테 "통매음은 무죄이긴 한데 님 채팅내용 사람 아님.. 그러지마셈" 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