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 검토 여지 있어"

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