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의협 달래기’…친한계, 범죄의사 면허취소 기준완화법 발의
‘모든 범죄→의료 관련법 및 강력·성폭력범죄’로 완화
성범죄 저질러도 5년 뒤 의사면허 재취득 여전히 가능
친한계 대표발의·다수 참여…“韓과 뜻 같이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