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17019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 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권 의원이 ‘정치가 아닌 법치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말해 권 의원님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녹취록은 대부분 채 해병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나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한 것이며 조작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화 녹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다”며 “조작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권 의원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 그 자체만 판단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