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10조에 "명예 훼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노려
탈덕수용소 영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변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