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에 '소변검사 실시'가 첨부된 서류를 증빙해야 '생리공결'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했던 대학 측이 열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2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사립전문대 서울예술대학교에 따르면 전날(21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생리공결 서류제출 강화 철회 및 향후 운영방안 안내'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대학 측은 "최근 생리공결 사용과 관련해 증빙서류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증빙서류의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며 "제도의 목적과 수업의 운영에 맞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특히 올 1학기에는 전체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인 점에 주안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사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전체 출석 인정의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