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심 한 치과병원 건물에서 60~70대 용의자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려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치과병원 출입구에서 종이상자가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과 병원과 이 건물 4층 한방병원 관계자, 환자 등 약 1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사고 직후 투입된 경찰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 건물에 출입한 60~70대 남성이 두고 간 상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이 노인이 라면 상자 크기의 상자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폭발 잔해물에는 가정용 부탄가스로 보이는 가스통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사고 1시간 여 만에 폭발 지점에서 차로 약 20분 떨어진 광주광산경찰서 앞을 배회하는 이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경찰에서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