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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2024-08-22 13:21
조회: 2,772
추천: 4
[생활의 지혜]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배우자 몰래 받다 걸렸을 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46955
[이모저모] 명품백 수수를 망설이는 당신을 위한 '리빙 포인트'
...
받은 즉시 공직자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정을 아우르는 대통령 수준의 직무 범위를 가진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한데, 대통령보다 협소한 이하 모든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은 어떻겠는가. 생활에 꿀팁되는 지혜이니 참고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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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마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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