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821111553846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요약>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20년 한국은행 보고서 인용 : 현금성 지원과 같은 정부 이전지출은 약 30%만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져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3분의 1로 반감)

-중산층 이상은 지원금 지급이 추가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

-사실상 국회가 예산의 편성 기능을 행사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

-코로나 시기와 다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인 4개월 이내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남김없이 소비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

-정부는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