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과 최저임금 다르게 적용해야"

나 의원은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따르면 생산성과 생계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이 버는 수익의 80%를 본국에 송금하는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 기준과 같이 볼 수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