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서 ‘얌체 주차’ 막는 대책
전기차 화재 막으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률 90%’ 제한,
공공시설 서울시 운영 급속충전기 ‘충전률 80%’ 제한 추진


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난 전기차에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를 막겠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90% 넘게 충전된 전기차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다른 대책이다. 다만 서울시는 화재 대책과는 무관하고, ‘얌체 주차’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차를 빼지(출차) 않으면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료는 1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고, 1일 부과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충전이 종료된 후 15분까지는 사용료 부과를 유예해주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에 대해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구역에서는 2시간까지,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까지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다. 단 1분만 충전해도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는 셈이어서 ‘얌체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https://v.daum.net/v/2024081919061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