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파생결합사채이익" " 파생결합증권이익" 같은 거 설명하면 머리가 깨질 겁니다. 본인도 세무사는 아닌지라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거라, 설명이 잘 될거라는 자신도 없고요. 

사실 내가 이해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해보다 안되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글은 삭제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글을 지우지 않는 편인데, 이건 민감한 내용이라, 미리 밝히고 들어가는겁니다. 괜히 투자 유튜버마다 "투자자의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라는 글귀를 달아놓는게 아닙니다. 고소 사절...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 분들에게 여쭤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금투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댓글에서 배울때도 많기 때문에 적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 알았으면 배워야죠. 금투세가 고액소득자와 일반소득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죠. 물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 절반은 잘라내야 했는데, 그래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알아야죠.

2) 금투세 이전의 세금

일단 금투세 이전의 금융소득에도 세금은 징수해 왔습니다. 종합과세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종합과세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이 소득 체계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참 동안 어려운 용어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 과감히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자소득 : 이자로 얻은 소득
배당소득 :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
비과세소득 : 소득인데 면세인 소득
분리과세소득 : 이미 다른 법령으로 납부했으므로 중복납부할필요 없는 소득

이렇게 금융소득을 합산한 다음, 세율을 계산합니다. 이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를 합니다. 세율은 15.4%입니다. 금융소득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라고 칩시다. 그럼 원천징수 후, 타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종합했을때 소득이 10억이 넘는 부자들이라면, 최고 세율인 국세 45%,지방세 4.5%로 49.5%의 고세금을 물립니다. 금액적으론 엄청나죠. 10억의 49.5%면 5억에 가까운 금액이니까요.

3) 금투세 이후의 세금

금투세가 현재 방안대로 된 이후의 세금을 계산해봅시다.  금투세의 핵심안은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금투세의 세율은 최대 27.5%입니다.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이익(환매,양도)
2. 파생결합증권이익(ELS,ETN 등)
3. 주식 매도

1번은 이게 뭔 소리야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 일단 이것들이 금투세 세금 대상이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2번은 주식투자랑 파생상품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ELS(주식연계증권),ETN(주식연계사채)가 있는데 주식 대신 증권이나 채권을 사는 겁니다. 3번은 주식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4) 금투세는 왜 부자감세인가?

금투세 대상은 최고 세율이 27.5%입니다. 49.5%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보다 휠씬 낮은 세율이죠. 금투세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금융소득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리되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금투세 대상이 되는 것이 극도로 유리합니다. 세금 절반을 감세해주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니까요. 따라서 금투세 대상이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점이 가장 강력한 부자감세 포인트입니다.

5) 사모펀드 이야기 -금투세의 핵심 쟁점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의 자금(주로 부자들이죠)를 모아서 이것저것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뭘 투자할지는 운용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이후 사모펀드의 운명은 매우 크게 바뀌게 됩니다. 금투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죠(4번에서 세금 절반 감세효과를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3번에서 말한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이익(환매,양도)가 금투세 대상)에 사모펀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경영참여형,PEF는 비과세고 전문투자형은 과세인데..경영참여형이나 PEF는 일반인이 참여 못하니까 이런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라고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첫번째로, 주식형 사모펀드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투세 이전까지는요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3번에서 이야기했듯이 집합투자기구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 당첨이죠. 이 금액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 직접 ETF 등에 투자하면, 세율은 똑같은데 공제금액이 5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금투세 지지자들이 말하는 5천만원이 이거) 그러나 바보가 아니라면, 주식형 사모펀드를 굴릴 이유가 없습니다.4750만원을 공짜로 준다는데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굴린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거겠죠. 일부 경제지에서 금투세 하면 펀드런이 발생한다! 라고 겁을 주는 건 이 주식형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두번째로, 주식형을 뺀 그외의 사모펀드는 흥합니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통계적으로 사모펀드중 7.1%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채권,MMF 등등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의 수익은 지금까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종합과세금융소득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고액이 되면? 2번에서 설명했다시피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고, 종합소득세의 세금은 49.5% 라는 고세율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이후에는 이게 다 집합투자기구이익이 됩니다. 세금이 27.5%로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사모펀드라고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이익(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이므로 그런 거 없긴 합니다만 세금걱정되는 만큼 배당 안하고 재투자하면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배당은 세율에 맞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쨋건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이게 바로 사모펀드 부자감세론의 거의 전부입니다. 세금이 절반이 줄어드는데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

6) 기관과 개인의 형평성 문제

금투세는 오로지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금투세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깍아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기관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를 깍으면? 네 단타매매 하라는 건데, 단타매매를 권장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향후 영향 - 주식시장

주식형 사모펀드 망햇습니다 - 한마디로 주식에서 자금 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부동산 투자 하세요 이소리에요. 주식시장 망했죠. 부동산 투기 권장 법안.

사실 5천만원 운운하면서 개미들은 영향 없다고 주장하는데, 주식시장의 자금이라는게 큰손/기관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괜히 큰손이 아니죠. 이런 자금이 시장을 이탈한다면 개미는 잘먹고 잘살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죠. 손해를 보면서 주식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금투세 이전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오히려 적은 편이었습니다. 금투세 이후로는 해외와 국내가 공제액 뺴면 똑같습니다. 국내에 투자 하겠나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때도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세 5천만원이 한도라고?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안 내면 되겠네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에 5천만원수익금에 도달할때까지 매도합니다. 그 다음 연초에, 다시 해당 주식을 삽니다. 수익금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금투세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시장에는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업의 주식이 연말이라고 매도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대폭락을 합니다. 세금 아낄려고 매도해버리는 거니까요. 물론 이게 정형화 되면 그걸 사겠다는 기관도 있겟지요.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껍니다. 시장이 엉망이 되겠지요.

8) 짜증나는 세금 구조

세금 구조가 우주로 짜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미도 세금 강하게 내야 합니다. 5000만원공제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 소득이 다 모아서 5000만원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공제 한도를 정해서 신청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뭔 소리냐면, 교보증권에 3천만원, 신한투자증권에서 2천만원을 공제 한도를 정하고, 서로 다른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교보증권에서 발생한 거래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0원입니다. 그런데 신한투자쪽 투자한 상품이 투자금에 비해 대박이 났네요. 3000만원 벌었습니다. 일부 금투세 지자들의 주장대로 나는 3천만원 벌었으니까 5천만원 이하라서 면세일까요? No.

당신은 금투세 내야 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공제한도는 2천만원이므로, 수익 3천만원에서 공제한도인 2천만원을 빼면 천만원이 남습니다. 천만원어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이런식으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나중에 낸 세금은 돌려주긴 합니다. 언제? 종합소득세때. 다만 이걸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투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5천만원 초과 안했으니 돌려달라고 징징대야 하는거죠. 물론 이자는 한푼도 안 줍니다.

자 그러면 둘중 하나 때려 치우면 되지 않느냐고요? 신한투자에 몰빵 치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일단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사회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은 다 폐업할 껍니다. 대형증권사에 몰빵 치는게 편하니까요. 자 그러면 대형증권사만 남았습니다. 독점의 폐혜 아시죠? 이미 세금 공제 신청때문에 바꾸지도, 증권사를 갈아치우지도 못하는 노예계약을 맺은 상태의 고객을 증권사가 가만히 냅뚤까요? 통신사에게서 잘 경험했지 않나요? 이미 잡은 고기는 먹이를 안 준다는 거. 경쟁은 사라지고, 수수료나 횡포가 극심해질 껍니다.

9) 결론

5천만원 운운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허상일 뿐입니다. 8번만 해도 절대 반대를 들어야 하는데, 다른 번호만 봐도 금투세는 용납하기 어려운 세금이죠. 주식시장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