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