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디올 가방의 동일성 검증을 마쳤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쪽이 촬영한 가방 구매 원본 영상과 비교했을 때 제출된 가방의 투명 스티커에 있는 기포 숫자나 모양 등을 동일성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포의 숫자? 모양의 동일성?

야 이 ㅅㅂㄴㄷ아

그걸로 구분이 되는게 맞아? 뭐 서울의소리가 제출한 영상이 128k화질이야?

이것들이 이제 아주 대놓고 국민들을 개취급하네

일사부재리 만들려고 아주 개 생쑈를 하고 자빠졌네

가방 실물이나 공개해 ㅂㅅ들아 자신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