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3월 15일 배정위를 처음 개최했다.

배정위 가동 닷새 만인 3월 20일에는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다.

배정 작업이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지난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 정작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 역시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며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한 것"이라며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를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국회 : 회의록 제출 하세요.
교육부 : 참석한 위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주겠다.
국회 : 그렇게라도 우선 제출하세요.
(1주일 후)
교육부 : 1주일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깨끗하게 파기했습니다. 참석자 명단도 회의록 도 아무 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꺼억~
국회 : ???

크으~~이 정도는 해야 개노릇 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