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너구리와 공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민 안전을 위해 너구리와 마주쳤을 때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문과 안내판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공했다. 안내문안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작해 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안내판은 각 자치구 및 공원여가센터를 대상으로 야생 너구리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조사해 8~9월 중 확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봄·가을 외곽 하천·산악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하고, 자치구에 너구리 기피제도 배부한다. 또 자치구별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도봉구는 자체적으로 우이천에 너구리 차단펜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람과 야생동물의 생활권이 겹치는 건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만,

생태 하천 복원, 녹지 확충 등으로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 서식지를 넘어 과도하게 

인간 생활권에 과밀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개체수는 

인간 생활권에서 공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죠.


뭐 그런 점에서 너구리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홍보하는 건 

나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사료가 너구리의 주요 먹이원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길고양이 돌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시민들에게 고양이들이 일정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양만 급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남은사료, 빈 그릇 치우기' 등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출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저런 게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납득이 힘들 뿐더러, 

뭐 그나마 저 정도의 가이드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강제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외국처럼 밥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황에선 

그저 공염불일 뿐입니다.       












저런 걸 ‘돌봄’,

캣맘들을 ‘돌봄시민’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언어도단이구요.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야생 너구리에게 먹이주기 등 인위적 간섭은 개체수 증가와 함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너구리가 야생성을 유지하고 생태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공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똑같이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로서,

‘공존’의 방식이 너구리와 고양이가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너구리든 고양이든 접촉을 피하고 

먹이주기 등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게 

그들 동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